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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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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근으로 개인에게 물건 구매 시 증빙은?

법인 회사가 당근으로 중고 냉장고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회사 휴게실에 둘꺼라서 업무관련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카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증빙을 구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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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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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보통 중고거래에서는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액 경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나,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적격증빙(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지출을 하였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래명세표와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냉장고를 매각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냉장고를 구매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송금영수증, 내부품의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근거래내역캡쳐화면과 계좌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