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비품 당근 판매 시 구비서류와 주의할 점 있을까요?
구입한지 5년 되는 법인 비품을 당근으로 판매 시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만 구비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거래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증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 시 꼭 주의하여야 하는 점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증빙을 보관하시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에게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지정계좌로 발급하셔야만 가산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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