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실업급여에 대해질문 올린적이 있는데요
(정부사업 입찰받아 일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입찰 결과가 나왔고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되었고, 고용승계 등은 입찰된 회사와 종합하여 다음주 중 개별적으로 정리될 거 같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현재 2024년 2월 21일이 2년째 재직이었지만, 계약서는 2024년 1월 2일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변경(기간연장) 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쓴거에는 아무 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쌍방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이라고 쓰여 있지만 아무 합의 없이 3월 말까지 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찰 된 회사는 다른 팀만 일부 승계하려고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럼 입찰된 회사가 고용승계 할지에 관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수밖에 없을까요 ? 4월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항소까지 해서 입찰이 늘어지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보니 피가말리네요 ...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입찰된 회사가 고용 승계 안해줄시 퇴사 사유가 자발적퇴사 사유는 안되는거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나 경영상 해고로 처리되면 이렇게 고민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찰된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고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고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비자발적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