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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연말정산 추가로 할때 필요한것들

5월달 연말정산 추가로 할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궁금합니다

부모님한분은 퇴직하셨는데 별도로 필요한 서류등 도움될만한 것들 알고싶어요

여러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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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받을 소득, 세액공제에 따른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적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주택관련은 납입, 상환내역서, 월세세액공제는 등본, 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떠한 공제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그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퇴직하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자료 중, 추가로 반영하는 공제에 해당하는 증빙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공제받으시려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