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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ㅇ

안녕하세요?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 제품이외의 물품이나 용역의 매입,특별부과세, 근로소득세 등의 미지급액과는 구분된다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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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을 보면 아마도 미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즉 상품이나 제품의 구입이 아닌 물품의 구입

    용영의 제공등의 지출로서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확정된 채무를 말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지급의무는 일반적으로 '채무'라고 불립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 의무를 말합니다.

    반면, 미지급액은 아직 청구되지 않거나, 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불될 금액을 포함합니다. 즉, 채무는 이미 발생한 의무이고 미지급액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 미지급금은 특정계약에 의해 채무라는 것이 확정되고 있으면서도 지급이 끝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에 반해,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금액입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지급 시기가 지났느냐 아직 도래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