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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레터
필터레터23.11.21

지급과 지불의 차이가 뭔가요?

아르바이트 비용와 관련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문서에 '미지급금을 지급' 혹은 '미지급금을 지불' 이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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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불'은 '구매한 물건의 값을 준다'는 의미이며, '지급'은 '별도의 대가없이도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 사이에 법률적인 효력의 차이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지급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어느 용어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줌.'의 의미이고

    지불은 '돈을 내어 줌. 또는 값을 치름.'의 뜻입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적 개념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위 사안의 경우 '지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과 지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어느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통상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이나 지불 비슷한 단어라서 임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불하다는 구매한 물건의 값을 준다는 뜻이고, 지급하다는 "대가(代价)가 없더라도" 돈이나 물건을 정해진 몫 만큼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