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과 지불의 차이가 뭔가요?
아르바이트 비용와 관련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문서에 '미지급금을 지급' 혹은 '미지급금을 지불' 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불'은 '구매한 물건의 값을 준다'는 의미이며, '지급'은 '별도의 대가없이도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 사이에 법률적인 효력의 차이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지급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어느 용어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줌.'의 의미이고
지불은 '돈을 내어 줌. 또는 값을 치름.'의 뜻입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적 개념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위 사안의 경우 '지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과 지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어느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통상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이나 지불 비슷한 단어라서 임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불하다는 구매한 물건의 값을 준다는 뜻이고, 지급하다는 "대가(代价)가 없더라도" 돈이나 물건을 정해진 몫 만큼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