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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24.02.15

야외 풋살장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업종코드 문의 드립니다.

건물 옥상에 야외 풋살장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1.사업자 등록증 업종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2.성인대상으로 하는거면 인허가 절차는 따로 없는게 맞을까요?

3.간이과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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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증 업종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풋살장만 운영한다면 실내경기장운영업(9242000) 또는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924306)으로 업종등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서 정확히 안내를 다시 받을필요는 있어보입니다.

    2.성인대상으로 하는거면 인허가 절차는 따로 없는게 맞을까요?

    만약 실내경기장운영업으로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신고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만약 그외 기타스포츠시설업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인허가는 필요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부분은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 쳬육과 담당자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3.간이과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 주소자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니라면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