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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내풋살장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업태는 보통 무엇으로 하는지와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 중 어떤 것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풋살 사업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업태와 종목은 스포츠서비스/실내경기장운영업
(924201)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경기장 운영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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