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위가 장모의 민사소송을 대리할수있나요?
사위가 장모의 소송대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제기의 경우 당사자의 직계가족이라면 소송대리를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모친의 소송대리를 하는것은 가능한데 딸의 남편인 사위가 장모의 소송을 대리로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장모와 사위는 무촌관계이기 때문에 소송대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