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피보험단위기간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년 9월달 출근일지입니다. 피보험단위 계산할때 유급으로 나온날도 다 포함해서 24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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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주휴일 포함하여 24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일수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4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