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둘기는 유해조수 지정되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는 도심에서 서식하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유해 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에도 많은 수의 비둘기가 있는데 유해조수 지정 되었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는 비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해조수로 비둘기를 지정하였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도심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벌금도 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본도 비둘기에게 먹이제공시 일본은 비둘기에 먹이를 줄 경우 5000엔(한화46,236원)벌금형을 냅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배설물 피해와 소음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 일본에서도 비둘기(특히 집비둘기)는 도심의 골칫거리로 여겨지지만, 법적인 분류와 대응 방식은 우리나라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비둘기는 '수렵조수(사냥 가능 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함부로 포획하거나 살상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일본의 법적 지위: '수렵조수'와 보호의 공존

    ​일본에서는 「조수보호 및 관리 및 수렵 적정화에 관한 법률(조수보호법)」에 따라 야생 동물을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유해조수로 까지 지정이

    된걸보면 세상이 많이 변한것 같습니다.

    일본도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포획하고 살상하는건

    금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야생조수로 보호하고 있으며 까마귀가 유해조수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