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개인이 직접 다 입력해야하나요?

2020. 01. 05. 22:23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pdf 파일만 몇가지 다운받아서 담당부서에 전달해주면 알아서 처리 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이직한 직장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보통의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하고 숫자를 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전 직장처럼 pdf 파일 몇가지와 기부금영수증과 같은 특이사항만 회사측에 전달하면 알아서 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분의 월급을 지급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근무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할 일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처럼 연말정산간소화pdf 파일을 회사측에 전달하고, 전산자료로 남지 않는 기부금,의료비 등의 특수항목은 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도퇴사로 2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0. 01. 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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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 주는 일도 있으며, 직원들이 많은 경우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담당부서는 자료 취합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 즉 퇴사한 경우에는 5월 말에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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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회사담당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 등을 제출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연말정산을 홈택스를 통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요즘은 전산자료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총급여 정보 등 입력할 정보가 정확히 입력만 된다면 무리없이 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1. 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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