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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스컹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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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상호 사용하여 사업가능한가요?

사업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등등) 간판이나
상호 표지등을 비슷하게 모방해서
Ex. 치킨경찰서. 치킨 소방서 이런식으로
상호를 사용해도 괜찮나요?
마크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하려고 하는ㄷ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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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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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나 상표에서 국가의 표장, 관공서 등의 표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사업과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목적 등은 등록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치킨소방서" 등의 경우라면 주체를 오인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