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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슴56
진실한사슴5620.03.14

개인통장에 얼마 이상부터 세무조사 받나요?

무직이 개인통장에 고액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몇천만원 입금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건지 저금해서 쌓여서 고액이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건지 궁금해요 정확히 금액이 얼마가 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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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얼마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 금액이 일시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일 수도

    있고,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일시 유동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기 쉽고,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울 때 증여세 등의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한번에 몇천만원씩 입금되거나 고액에 쌓여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별다른 소득 없이 통장에 고액의 재산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의심은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입금 등을 받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액의 예금 등으로 부동산 등의 고가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국세청은 그 재산의 취득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근거로 의심이 간다면 재산취득자금소명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하는데 통장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면 조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시에 거액이 입츨금되는 것도 문제지만 기간을 정해서 입출금 합계를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