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곧 명절이잖아요? 자가용을 타고 시골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시골 외진 곳에 있는데 •• 만약 운전하다가 야생동물오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운전하다가 야생동물오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견인이 필요하다면 견인을 하시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로드킬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옮기지 마시고, 동물의 체온 유지만 해준 다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행동요령은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세운 후 비상 점멸등을 켠고 후방 삼각대를 설치하시어 다른 차량들이 동물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로드킬 신고는 지역번호 + 120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 사고는 손해 배상을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블랙 박스 상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의 경우 자차(자기자동차손해배상) 담보에 가입 되어 있으시면 본인 부담금 내시고 나머지 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블박 영상에 로드킬 정황 나와야 하며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자차 처리 시 보험료 인상 안되거나 1년 유예도 되니 보상 담당자에게 영상 꼭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자기 부담금으로 수리 처리 하면 보험에는 이력 없어서 할증 부담도 없으니 20만원 선이면 자부담 처리도 괜찮으십니다
또한 사고 나면 도로공사 1588 2504에 전화 하여 사체 처리 접수 요청하면 처리 하러 오니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접수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일반 국도의 경우 110번이나 지역번호에 120번으로 연락하시어 로드킬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