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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자전거를 잠껀 밖에 세워 두고 옆에있는디,

저번에 자전거를 잠껀 밖에 세워 두고 옆에있는디, 차가 후진하면서 살짝 닿이면서 자전거가 자빠졌는디.

좀 긁힌기 있어서 수리비 5만원달라해서 받았네요. 더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자전거 수리비 5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기에

    더 받기 보다는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서로 얼굴 찌뿌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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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전거가 실제로 긁혀서 수리비가 5만 원 정도라면 굳이 더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5만 원이라면 그 정도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자전거에 5만 원을 넘는 실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가 넘어뜨렸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