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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2

실업급여로 받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퇴직한 후 직장을 구하는 도중에 받게 되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해서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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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보조금으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므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닌 일종의 정부지원금에 해당함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