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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10.06

실업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제가 나중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실업 급여를 수령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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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항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거나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급되며 실업급여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근무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