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나요??

2021. 08. 12. 16:52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하게되어

질병치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처음 받는것이라

궁금한것이 있어요

실업급여받을시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나요??

알려주세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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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세금 공제가 됩니다.

    2021. 08.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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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세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21. 08. 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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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과세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없이 실업급여액만큼 그대로 지급됩니다.

        2021. 08.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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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 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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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항목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2021. 08.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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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하게되어

              질병치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처음 받는것이라

              궁금한것이 있어요

              실업급여받을시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나요??

              알려주세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지급합니다.

              2021. 08.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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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시, 세금이 별도로 공제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하한액의 경우 60,120 x 28일분, 상한액의 경우 66,000 x 28일분의 금액이 지급되어 집니다.

                2021. 08. 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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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

                  니다. 세제혜택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는 않습니다.

                  - 21년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2021. 08. 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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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하게되어

                    질병치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처음 받는것이라

                    궁금한것이 있어요

                    실업급여받을시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나요??

                    - 세금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1. 08. 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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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급여기초일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급여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 1일 지급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며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2021. 08.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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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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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처음 받는것이라

                          궁금한것이 있어요

                          실업급여받을시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나요??

                          알려주세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실업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021. 08.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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