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랜드 로고나 각인 상품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을 자주 다니면서 캠핑 유명 브랜드가 좋아져서, 캠핑용품을 다 그걸로 사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티스푼 같은 숟가락에 유명 브랜드 로고나 마크를 각인해서 판매를 소소하게 한다면
1) 당연히 불법이겠죠?
2) 이 신고는 브랜드쪽에서만 할수있나요? 아니면 구매한 사람이나 눈으로 본사람이 신고할수도 있나요?
신고권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각인이나 로고가 프린팅된 제품으로 만원 아래로 판매하여 부업을 좀 해볼까했는데 안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