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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차차
캠퍼차차23.11.08

브랜드 로고나 각인 상품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을 자주 다니면서 캠핑 유명 브랜드가 좋아져서, 캠핑용품을 다 그걸로 사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티스푼 같은 숟가락에 유명 브랜드 로고나 마크를 각인해서 판매를 소소하게 한다면

1) 당연히 불법이겠죠?

2) 이 신고는 브랜드쪽에서만 할수있나요? 아니면 구매한 사람이나 눈으로 본사람이 신고할수도 있나요?

신고권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각인이나 로고가 프린팅된 제품으로 만원 아래로 판매하여 부업을 좀 해볼까했는데 안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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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경우 통상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 도용하여 해당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대상이 됩니다. 상표는 비친고죄이므로 누구나 사법기관이나 특허청에 신고를 할 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상업적 판매행위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수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