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 숙소 원룸비용 처리 및 증빙서류
5인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아닌 타지역에서 몇달간 출장으로 직원이 일하게 되어 숙소를 대표나 직원명의로 원룸으로 구해서 비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나 직원명의로 비용처리 하려면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일때는 송금내역만
있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계약서, 송금내역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적격증빙 없이 영수증을 발행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숙소비 영수증을 통해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