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Fiu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을 취소하거나 본인이 본인의 다른 계좌에<ex 기업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계좌이체 <현금 인출말고 계좌이>)하는 경우도 직원이 이상하다 판단되어 Fiu시스템?에 의해 신고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등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며, CTR이라고
합니다.
이와달리 1천만원 미만의 현금거래라고 하더라도 탈세, 불법 자금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고 금융회사 직원이 판단시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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