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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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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빌라를 2023.05.13일에 매도 계약을 했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3.05.31일 이였습니다.
근데 매도인 사정으로 실제 잔금 받은날은 2023.06.09일이고 등기도 2023.06.09일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신고기한이 7월말인가요? 8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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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예정)수령일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 잔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잔금수령일보다 더 늦게 잔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 잔금 수령일에 대한 증빙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접수일과 잔금일이 모두 6월에 있다면 8월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제 잔금받은날이 6월 9일인 경우 해당 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따라서 8월말일까지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잔금일이 6.9이므로 8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