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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알수없는사용자
카톡에서알수없는사용자

중도퇴사인데 회사에서는 매달 15일에 들어오는데 일한 급여 받는 거 맞죠? 당연한거죠?

다른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달 11월 15일에 입사해서 이번달 내일 까지 출근 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는데요. 제가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단으로 결근 하거나 잠수타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드립니다. 무조건 법에도 일한 만큼 급여를 주는게 맞죠?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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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언제하든 어떤 이유로 하든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출근하여 일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한 바와 같이 퇴사시에는 사전에 사직의 의사(사직서 등)를 전달하여 승인을 받고 퇴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도에 퇴사하셔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