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인데 회사에서는 매달 15일에 들어오는데 일한 급여 받는 거 맞죠? 당연한거죠?
다른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달 11월 15일에 입사해서 이번달 내일 까지 출근 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는데요. 제가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단으로 결근 하거나 잠수타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드립니다. 무조건 법에도 일한 만큼 급여를 주는게 맞죠?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언제하든 어떤 이유로 하든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출근하여 일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한 바와 같이 퇴사시에는 사전에 사직의 의사(사직서 등)를 전달하여 승인을 받고 퇴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도에 퇴사하셔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