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임차인이 중도상환해도 되나요?

6월 2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6월 3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 조건이 기존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야 신규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중기청 80%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및 소송이 가능해질련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일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반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대출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