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관계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cm라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이는 횡단보도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기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