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신과 질환력이 의사 자격을 따는 데 방해가 되나요?
저나 제 주위 얘기가 아니고 시나리오 쓰다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서 여쭙는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ㅎㅎ
제목 그대로, 한 사람이 과거에 우울증이나 알콜중독 등의 이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후 의대를 들어가거나 의사자격증을 받는데에 불이익 혹은 금지사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관련 항목을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았다고 해서 의대진학이나 의사 면허증 취득에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의대 입학이나 의사 자격증 취득에 절대적인 제한은 아니에요. 과거 치료 경험이 오히려 환자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죠. 다만 현재 상태가 중요해요.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고 의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 없어요. 일부 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평가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는 차별이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거예요. 결국 개인의 현재 능력과 자질이 가장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 이력이 의사 자격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 8조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나 면허 발급 시, 현재 본인의 정신적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과거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치료 후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의사 자격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정신질환이 지속되거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면허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고 치료가 완료되었다면 의사 자격 취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특별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정신과 전문의가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을 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