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공서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원천징수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발생여부
홈텍스 안내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근로자의 원천징수내역을 기한 후 신고할 때에(파일변환이 아닌 직접제출의 경우) 가산세 항목은 신고자가 임의로 0원 으로 입력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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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안내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근로자의 원천징수내역을 기한 후 신고할 때에(파일변환이 아닌 직접제출의 경우) 가산세 항목은 신고자가 임의로 0원 으로 입력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