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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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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원천징수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발생여부

홈텍스 안내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근로자의 원천징수내역을 기한 후 신고할 때에(파일변환이 아닌 직접제출의 경우) 가산세 항목은 신고자가 임의로 0원 으로 입력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법상 원천징수납부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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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 등의 국가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