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왜 심리적 보상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실은 정산일뿐인데 사람들은 환급 안되면 손해본기분이자나요 이건제도의 설계문제일까요? 정보전달방식의 실패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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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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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싱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 등에서 세법에서 정한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임으로 결국
본인의 급여에서 과다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도 설계 문제는 아닌 것이며 단순 심리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