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살교사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질문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있던 일입니다.

1. "갑"과 "을"이 서로 절친 사이로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을"이 "갑"을 서운하게 했고, 이에 대해 타협이 실패하여 "갑"과 "을"이 서로 손절을 쳤습니다.

3. 그러나 이로 인해 "을"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갑"은 "을"과 화해를 해줍니다. 대신, "을"에게 이전에 "을"이 "갑"을 서운하게 했던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을"은 그러한 행위를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4. 그러나 "을"은 며칠이 지나자 또 유사한 행위를 하여 "갑"을 서운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갑"과 "을"은 손절치게됩니다.

5. 이후 "을"이 "갑"에게 연락하여 화해 시도를 했으나 "갑"은 받아주지 않았고, "을"은 그냥 이럴거면 (극단적 선택에 해당하는 단어)를 뛰러가겠다고 "갑"에게 말했습니다.

6. 이에 대해 "갑"은 별로 신경 안썼습니다.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음)

만약 이 상황에서 "을"이 그 극단적 상황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갑"은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되나요?

자살교사죄라는게 대체 어디까지 성립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살교사죄는 자살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뜻하며, 방조죄는 자살 행위를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도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해주신 상황과 같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이나 통보에 대해 단순히 대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행위만으로는 자살을 권유하거나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관계를 단절하거나 감정적 호소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형사상 방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서는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자살 관련 범죄는 타인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하며, 단순히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기에는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전후 맥락에 따라 법적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침묵이 곧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