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예약할 때 보면 헤어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면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매번 헤어에 대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미용사가 한 헤어스타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도 그것이 저작권의 요건을 갖추는 한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됨을 주장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특별히 보호의 대상으로 까지 판단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헤어스타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역시 없는 바, 헤어스타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헤어스타일 자체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저작권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영리목적 이용에 대한 권리 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로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