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관한 디자이너 숙지사항 질문
크몽에서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1. 원저작물에 대한 기본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는데 따로 디자인 등록을 해야하는지(제 작업물인걸 어떻게 증빙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양도해야하는지(비용측정,계약서 작성방법)
3. 상업적 이용허가 하려면 저작권도 양도해야하는지
4. 무료로 상업적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야하는지(예시 부탁드립니다.)
1.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물이 본인의 것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작업물을 제작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나, 작업물에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상업적 이용 허가: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려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 허락을 할 때는 이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비용 측정과 계약서 작성 방법은 크몽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정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몽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비용 측정 방법도 제공합니다.
3.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입니다.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 허가는 별개입니다.
4. 무료로 상업적 이용을 가능하게 할 때는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하지만, 수정 및 변형은 불가능하다"와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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