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온화한거북이2
온화한거북이2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가능한 기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가능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라고 들었는데,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열람 신청이 불가한가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2023년 3월에 재계약한 집에 2024년 3월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납부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보다 우선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가 맞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사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3월에 재계약을 했으므로, 그 이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임대차 기간 중이므로 집주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귀하가 재계약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보다 세금 납부가 우선됩니다.

    즉, 만약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귀하의 보증금보다 먼저 체납된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세금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계획을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협의합니다.

    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금 납부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