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중 누수관련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화재보험중 특약으로 누수관련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요.현재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로써 난바누수가 집안 어딘가 생겨 우리집 및 아래집 청장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기면 보상을 받을수있는것인지 설명이 나와있긴합니다만 잘몰라 문의합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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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보장금액
500만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담보는 내집의 누수로 내집수리를 힐때 실제사용한금액을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하며 남의집피해는 일상생할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합니다 두담보 모두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배수누출은 본인의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랫집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일상생활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일상생활특약은 아랫집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고 급배수는 본인의 집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1명 평가급배수누출손해에 대한 담보 입니다.
일반적인 누수관련 보험(일배책 등)은 피해자인 아랫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누수가 일어난 집(원인 제공 주택)의 손해(수리비 등)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담보는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이며 아랫집에 대한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담보를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는 본인 집의 손해를 보상하고 일상생활특약은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므로 필요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