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지갑분실을 해서 cctv영상 조회를 했는데 심증만 있는 영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7.7일자로 지갑을 분실해서 증거영상 확보를 위해 cctv영상을 조회했습니다. 건너편 자리에 앉았던 의심인물이 제가 버스에서 하차 후 제 자리로 옮겼다가 두 정거장 이후 제 지갑과 비슷한 형체의 물건을 가지고 내리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 구조상 습득하는 과정이나 행동이 찍히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별 다른 의심 인물이나 행동이 없어 그 인물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1. 이렇게 사건 접수를 진행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추가로 금품을 돌려 받는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잡겠다고 경찰서, 파출소, 버스회사 등 왕복 정말 너무 많이 했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괘씸하여 합의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지갑은 88만원 상당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나름의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귀하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합의금에 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액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간과 노력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88만원 상당의 지갑 가치에 추가로 귀하가 겪은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 청구는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가 입증된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때 CCTV 영상과 함께 귀하가 겪은 불편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