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렸을 때 큰주홍부전나비라는 이름의 나비를 몇 번 채집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 나비가 IUCN의 멸종위기등급 준위협(NT) 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멸종 위기 동물인데 국내에 많다고 해서 채집을 하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준위협종(NT)으로 지정된 큰주홍부전나비의 경우라도, 국내 법률에 따라 포획이나 채집이 금지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또는 II급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IUCN 등급과 국내법상 보호종 지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큰주홍부전나비는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보호 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는 행위 자체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법적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