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근무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근무하시고 재계약하시어 (이때 상실신고를 한번 했습니다.)
다시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 경우, '해당년도의 보수총액'이므로 1~8월까지의 보수총액을 전부 입력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2월분은 지난 상실신고시 정산했으므로 3~8월까지의 총액을 적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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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1월~2월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상실신고와 함께 보수총액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3월~8월에 대한 보수총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