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급여 소급 관련 질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 일급으로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공휴일 은 유급휴가로 적용 못받으시고 즉, 근무일수에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은 제외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 재계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급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하고 (예를들어 3년이라던지 아니면 계약을 매년 초 하므로 연초에 계약된 내용만 환급이 가능하다던지) 혹시 일급 대신에 연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휴일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채권이 남아있는한 언제든 가능합니다. 연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하며 소급하여 동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일급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며, 이는 매 공휴일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공휴일에 대해 소급 청구가 가능하며, 매년 재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시효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소멸시효이므로 각각 계산하여야합니다.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보상휴가제이나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휴가로 대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