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및 유급휴가 질문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5.4.~12. 근무신데 혹시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몰아서 드릴 수도 있나요?
연속하여 26.1.~12.근무하실 예정이긴 합니다.
서로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까요?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요)
2.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이외에도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는 추가로 되는 걸까요?
(미사용 수당 지급한 후에도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감사합니다!
아래는 기간제근로자 지침입니다.
제16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뉴딜일자리 노동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제1항 전단의 연차 유급휴가를 매월 휴가 발생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다음해 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 정규직 관계 없이 연차휴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4.1 ~ 12.31 1차 계약 + 2026.1.1 ~ 12.31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
2)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위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위 일수를 선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및 근로자가 수당을 받은 경우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허용해 준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선지급한 수당은 반환청구 가능)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25.4.부터 1년이 되는 26.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