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시급자 법정공휴일 급여계산 문의
기간제 시급자의 10월 급여계산시 법정공휴일인 추석에 일을 안했어도 정규직처럼 똑같히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일용직근로계약서 양식에 1월~11월 작성되있으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부르는거죠? 많이 헤깔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시급제 근로자 또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이면서 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