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시급자 법정공휴일 급여계산 문의
기간제 시급자의 10월 급여계산시 법정공휴일인 추석에 일을 안했어도 정규직처럼 똑같히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일용직근로계약서 양식에 1월~11월 작성되있으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부르는거죠? 많이 헤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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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시급자의 10월 급여계산시 법정공휴일인 추석에 일을 안했어도 정규직처럼 똑같히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일용직근로계약서 양식에 1월~11월 작성되있으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부르는거죠? 많이 헤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