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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월~목(공휴일) 금요일(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쓰셔서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소정근로일 아님)에 근로를 하셨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지급안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으로만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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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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