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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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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대체하여 휴무를 가질 때 가산수당 문의

질문 1) 10월 9일(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소정근로일에 대체휴무를 가질 때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질문 2)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소정근로일 대체휴무도 원하고, 공휴일 근무 가산수당 1.5배도 원할 경우 대체휴무가 아닌 연차로 소진시키고 가산수당 지급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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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이니 연차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소진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을 1:1 대체한 경우에는 추가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연차휴가 신청서를 받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