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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

여러사람의 영업수당을 제가 대표로 받았는데 수당 나눠주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를 포함한 5명의 수당(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3.3%제하고 제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저도 나머지 4명에게 3.3% 제하고 입금해준 후, 그 사람들에게 지급했다라는걸 신고해야 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텐데,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년도 소득인데 아직도 신고를 못하고 있네요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홈택스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지급금액에 대해 신고 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만 직원/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만 해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람의 소득 지급을 신고할 수 있을지는 자신 할 수 없으나, 세무서식상 주민번호로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위택스에서 특별징수신고 하여 원천세를 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또한 지급일이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내년 3월10일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1년도 소득인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셔서 인정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소득이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네요ㅠ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원천세 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심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과거소득이다 보니

      원천세 기한후신고,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이 세가지를 다 혼자 하시기는 힘들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여기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잔여액을

      지급시 관할세무서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울하면서 4명의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 소득인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