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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랄한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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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직진하다 우회전하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시 핸들에 눈을 부딪혀 다쳤어요. 지금은 오른쪽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

아는 지인이 직진하다 우회전하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시 핸들에 눈을 부딪혀 다쳤어요. 지금은 오른쪽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여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먼저 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경우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써 가해자는 개인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중상해 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주치의에게 소견을 물어보아 결정하는 것으로

      시력이 떨어진 점 만으로는 중상해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개인 합의는 안 보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사고로 인한 것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문제로 이런 사실만 가지고는 개인합의까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시력손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고, 이 부분이 인정될 지라도 후유장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치료후 인정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고처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