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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야촌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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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내가 친것과 상대가 나를 쳤을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났는데 신호위반으로 가해자로 된 상태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비오는 날 차가 적은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가다가 우측에서 과속으로 온 차와 사고났는데요.

저는 제한속도로 가는데..

상대차가 본인신호에 과속으로 와서 친 것과 제가 상대차를 쳤을 경우가 차이가 있을가요?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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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가 친 경우에는 과실이 훨씬 더 크게 잡히겠으나, 만약 상대가 과속을 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쳤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호 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경우라면 일부 피해자 과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