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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귀뚜라미161
튼튼한귀뚜라미16123.12.25

상대방 비보호 좌회전 일행 차량은 직진차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지인이 사고낫는데요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

지인차량은 직진차량인데 지인이 차량의 속도는 60 제한에서 100으로 간건 인정한 상태이며

지인은 독감으로 감기처방약으로 독한 약먹어서 인지능력이 쫌 떨어졌다고합니다.


사고가 난경위는

상대방은 비보호좌해전이며

지인차는 직진인데 주황불로 바뀌는상황이라

멈출수는없어서 주황색불에 통과할려고했다고는 하는데 그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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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직진과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기본 과실은 직진 차량에게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신호 직진 차량이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속도 위반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되게 되며

    여기서 상대방의 선진입 여부, 얼마나 좌회전이 진행되었는지 등을 따져서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속도 위반으로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이 되더라도 상대방이 다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이 부분을 생각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황색불에 과속으로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중인 차량과 사고로 보입니다.

    기본 정상 녹색신호에 정상 직진중 사고라면 20:80 정도로 산정이 되나,

    황색신호인점, 과속한점등을 고려한 다면 40:60 또는 50:50정도로 산정이 될 수 있고,

    이는 정식 사고처리시에는 가해자로 지정될 수도 있어 보험처리로 마무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50:50으로 시작해서 과속으로 인해 6:4(가해자) 까지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및 보상금 관련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