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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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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후 해고에 대한 의견은?

안녕하세요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 가장 고민은 채용 후 회사 부적응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해고를 한적 없는데

이번 신입사원부터는 부적응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인턴제로 진행 후 평가 후 정규직을 하기에는 지원자가 부족할 듯 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서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회사가 챙겨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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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수습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수습기간 평가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수습평가를 거쳤다고 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거친 후에 종료 통보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객관적인 수습평가를 거친다면 수습종료시 본채용을 거부하여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