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했는데 정정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트계약을 하고 정해진 액수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신고를 축소 한 상태입니다.
정정을 하고 싶은데 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본인에게는 없는 상태이고 병원에서 법원에 제출해서 수정 불가능한 사본은 있습니다.(제 서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세전으로 거의 반 정도만 신고했던데 탈세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탈세가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정정신고를 귀하가 직접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병원에서 수정신고도 병행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