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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50
부유한메추라기50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질문 있습니다 ㅜㅜ

제가 병원에서 근무중이라 네트제로 월급을 받는데 소득 신고 내역을 보면 월급보다 한참 적게 신고가 되어 있어요

퇴직연금 가입 금액도 급여 신고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보다 적은데

이 경우 퇴직연금 받을 때 신고 된 급여 금액으로 받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노동청에 실수령액과 다르다고 신고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1. 퇴직연금 불입액이 실제 월급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이 경우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그대로 날아가나요

2. 퇴직연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노후에 수령하려고 한다면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날아가는 건가요?

3. 회사와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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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인 경우에는 연봉의 1/12을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금액으로 계산해여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