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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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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질문 드립니다 (병원근무자)

제가 병원에서 근무중이라 네트제로 월급을 받는데 소득 신고 내역을 보면 월급보다 한참 적게 신고가 되어 있어요 (실수령액보다 20만원 정도 적게 신고 되어 있음)

퇴직연금 가입 금액도 급여 신고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보다 적은데

이 경우 퇴직연금 받을 때 신고 된 급여 금액으로 받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노동청에 실수령액과 다르다고 신고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1. 퇴직연금 불입액이 실제 월급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이 경우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그대로 날아가나요

2. 퇴직연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노후에 수령하려고 한다면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날아가는 건가요?

3. 회사와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립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회사에서 적립해주지 않게 되어 나중에 받을 연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