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질문 드립니다 (병원근무자)
제가 병원에서 근무중이라 네트제로 월급을 받는데 소득 신고 내역을 보면 월급보다 한참 적게 신고가 되어 있어요 (실수령액보다 20만원 정도 적게 신고 되어 있음)
퇴직연금 가입 금액도 급여 신고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보다 적은데
이 경우 퇴직연금 받을 때 신고 된 급여 금액으로 받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노동청에 실수령액과 다르다고 신고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1. 퇴직연금 불입액이 실제 월급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이 경우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그대로 날아가나요
2. 퇴직연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노후에 수령하려고 한다면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날아가는 건가요?
3. 회사와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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